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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연말 정산일 수도 있겠군요. 벌써 10년 넘게 연말 정산을 하고 있지만 할때마다 너무나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들은 막힘 없이 진행되고 계신지요?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결산을 하는 작업입니다. 1년동안의 나의 수입과 소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세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냈다면 지방세와 소득세가 환급되어 돌아오는 것 입니다. 즉 정부 기준에 맞춰 내가 이번년에 벌은 돈보다 세금을 더 내면 낸 세금에서 어느정도의 퍼센테이지를 환급 받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 세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반대로 국가에 세금을 더 토해내야하는 납부해야 합니다.

돌려받자 내돈

이러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연금에 대한 소득 또한 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진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원래 일반근로자를 위한 세액 계산의 일환입니다. 13월의 선물일수도 또는 13월에 폭탄 일수도 있는 연말전산에 대한 이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티끌

법적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와 개인같의 채용(계약)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회계, 노무, 인사 등에 있어서, 법적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에 대한 정확성은 더 높겠지요. 또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세금을 더욱 공제하여 환급에 유리합니다. 신용하드와 체크카드 모두 공제를 받긴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여 내수의 도움이 되는 것을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더욱 환급금을 받는것에 유리합니다.

저금통에 돈을 널어도 누군가가 다 뺏어가서 황폐해지는 내 통장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사용되는 의료비, 아이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기부를 통한 기부금공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금액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금여명세서만 있으면 계산하실 수 있도록 아래 계산식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것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될가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2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세금을 더 낼거 같은데, 납부를 안해도 된다. 두번째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가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돌려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도 내지도 않고 아무일 없이 그대로 생활 하지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일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하여 연말에 부족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보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금을 지금 월급 기준에 80프로로 하겠다. 또는 100프로로 하겠다 또는 120프로로 설정하겠다라고 연초에 또는 연말정산시 이후에 세금 지출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른 조각을 찾아 환급받자

연말정산 쉽게 계산하기

1. 12개월 총 급여액 - 소득공제액 = 과세 표준액

2. 과제표준액 * 세율 = 산출세액 (산출되어 나온 금액)

3. 산출세액 - 세액에 대한 공제 = 결정세액 (1년동안 내가 내야했던 세금)

4. 결정세액 - 매달 납부 세액(기납부 세금) = 추가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 받을 금액

잘 이용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캡처된 사진과 예시 문서를 작성하여 내일부터는 실제로 화면을 통해, 클릭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실수 있도록 작성해보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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