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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개편의 내용과 취지로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대비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의 연속성을 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1일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존 내용에서 더욱 세분화하려 단계를 나누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으로는

1단계 부터 3단계 사이의 방역의 강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극단적인 운영중단과 폐쇄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정부도 1.5단계 2.5단계 등 다양한 체계를 적용하였지만, 땜질식의 유동성을 보이며 정책을 이어갔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위험도가 커질경우에 집합을

금지한겠다는 1.5단계를 적용하였다.

 

정부는 시설운영 중단 등은 경제적인 사안으로, 최대한 하지 않는 방면으로 하면서

방역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나아가겠다고, 공표 했다.

 

집단 코로나 감염이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를 착안했다는 게 정부의 뒷받침 되는 설명이다.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는 마스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강압적인 폐쇄와 운영중단의 극단적인 정책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수용도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이 실행할 수 잇는 자율적인 자세를 통해, 자체적인 방역을 진행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한다.

일관된 폐쇄정책이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과 같이 코로나에 대한 의료 체계도 수정할 계획이며.

방역의 목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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